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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청구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인할 요건과 절차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흔히 상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 상간소송 법률상담작성 기준 2026-10-22약 4분 읽기

청구 전에 검토할 요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관계나 행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
  • 그 행위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있었는지
  •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소멸시효: 청구의 원인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어떤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한다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한 시점과 구체적인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된 때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의 기산점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내용과 이혼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과 진행 절차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통상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 의무이행지 또는 불법행위지 등 관할 근거를 검토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같은 법 제13조·제14조에 따라 관할과 이혼소송 병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피고에 대한 송달, 답변서와 증거 제출, 변론·증거조사, 조정 또는 판결 등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의 시점과 진행 순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가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인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인지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짜만으로 포기하거나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혼 경과와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관할, 기한, 책임 여부와 비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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